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판결로 중도 퇴진 위기를 맞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44412?sid=102
자사고 없애고 본인 자식 외고보낸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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