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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스페이스BEST 2023.08.16 22:32

    결과를 보면 욕을 먹어도 싼 개새끼들 수두루 합니다. 저분만 저러는거고 보통은 유도리 없이 판결하고나 전관예유때문에 기존 판결에서도 하양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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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글루BEST 2023.08.16 23:27
    본인도 근거 없는거 마찬가지 아닌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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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블로강해졍 2023.08.16 22:04
    일반적으로 모든 판,검사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저러한 마음으로 임함.

    그냥 특이 케이스만 들고 판검사들 욕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님.

    0 -3
  • 데드스페이스 2023.08.16 22:32

    결과를 보면 욕을 먹어도 싼 개새끼들 수두루 합니다. 저분만 저러는거고 보통은 유도리 없이 판결하고나 전관예유때문에 기존 판결에서도 하양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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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블로강해졍 2023.08.16 23:25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 하시는지..?

    법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판사재량은 한정적입니다.

    유도리 없는 판결 있으면 2,3심까지 다투도록 되어 있고,

    그럼에도 법이 잘못 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는 국민 수준도 문제 있는건데요..


    0 -4
  • 니글루 2023.08.16 23:27
    본인도 근거 없는거 마찬가지 아닌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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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지 2023.08.17 10:05
    과거 판결 중에 절도인가 폭행인가로 선고할 때 관례로 내리던 형이 대부분 집유였을 당시 판사 가족이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과는 다르게 무거운 형으로 선고한 사례는 아주 유명하죠??


    근거를 원하세요? 너무나도 많죠. 물론 선고되는 재판 중 극히 일부만 뉴스에 나오겠지만 최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집유를 선고한 것도 극히 제한적인 판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첫 부임한 교사가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은 또 4년 선고했던데?? 이게 재량의 한계인가요? 법리 해석이 이렇게 심각하게 극과 극으로 가는데요?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이미 뉴스로 우리는 많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뉴스만 보면 본문에 나온 판사가 일부로 느껴질 정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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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블로강해졍 2023.08.17 10:47

    극히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부터가 다수는 이미 정상적이고 심도 깊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0 0
  • 스타킹 2023.08.17 00:29

    참 인간적이야 판사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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