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연천군의 왕복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 한대가 앞차가 느려 답답한지 역주행을 추월하다. 맞은편에서 온 자전거 무리에서 튀어나온 자전거 1대와 충돌,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
2. 가해운전자 측은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책임 아니냐며 8:2로 합의하자고 주장하며 개의사를 이유를 들며 합의금의로 줄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중이라 형사합의는 몇달째 지지부진
3. 현재 가해운전자에게 징역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된다는게 중론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실형 살기 싫으면 형사 합의에 성의를 보여야할것이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