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보면 A씨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B군(15)은 합기도와 복싱을 배웠다고 한다.
A씨는 "집에 내려가 보니 살인자 아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편히 집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가해자인 중학생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사과 한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과는커녕 병원비와 사고 후 장례까지 모두 직접 치렀다"며 "변호사한테 언론 보도 막을 수 없는지 알아보고 제보한 우리를 원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폭행만 해도 구속하는 데 살인을 저지르고도 한 달이 다 되도록 어리다는 이유로 잡아가지 않는데 말이 되냐"며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군은 C씨가 자기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B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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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얼굴들고 돌아댕기게 놔두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