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속보가 나왔다.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말이 안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무부처이지만 너무나도 틀린 정보를 뿌리고 있어 정확한 정보로 알리고자 한다.
자.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공항 설계 세부지침 중 일부 내용이다.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운영요건 때문에 흔히 발생되는 활주로 이전에 착륙하거나 과주한 경우를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시설(Localizer)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다른 상황(비정밀 또는 비계기 접근 활주로)에서는 직립해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 도로, 철도 또는 기타 인공 또는 자연지형이 될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시설"까지" 연장해야한다.
며칠전 국토부는 이 "까지"의 의미가 "Up to"인지, "Including"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Up to"면 방위각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Including"이면 방위각시설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야기 했을거다.
그래서 이 문구를 따왔을 원문을 찾아왔다.
국토부의 항공관련 법규, 지침 등등은 모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부속서와 문서들을 번역해왔다.
자.. 아쉽게도 up to로 되어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방위각시설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는가?
당연히 아니다.
국토부는 영어를 잘 몰랐다.
방금 ICAO Doc 9175의 Up to" 사용법을 알아보자.
아래 표는 활주로의 분류기준을 정한 표다.
우리나라 동 지침 분류기준도 같이 가져와봤다.
보이는가?
국토부는 여기선 "Up to"를 "이상"으로 번역해두었다.
"초과"가 아닌 "이상"이다. 당연히 포함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렇다면 아래 문구에서 "까지"는 당연히 방위각시설을 포함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시설(Localizer)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
국토부의 거짓 브리핑. 그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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