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3db9e55?wgt_ref=USDHSCBP_WIDGET_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2일에 발효된 행정명령 14257에 의해 특정 수입 상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8일과 9일에 발효된 행정명령 14259 및 후속 수정 명령을 통해 일부 제품의 관세 면제 조치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조화 관세표(HTSUS)에서 특정 품목(예: 컴퓨터 부품, 통신 장비,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2025년 4월 5일 이후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9903.01.32 등 특정 분류를 보고하여 상호 관세 면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을 수입한 경우,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수정해야 하며, 이미 관세가 부과된 경우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침은 CBP의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CSM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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