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가 김새론 유족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 변호사는 28일 유튜브 개인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족 측이 공개한 입장문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평범한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번 일은 고인의 모친이 직접 나선 '가세연 시즌2'"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람들이 '설마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허위 서사를 진실처럼 믿게 만들고,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이야기로 무고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로부터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인을 향해 '조울증 남미새'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그는 "반복된 증거조작행위로 인해 제가 해당 글의 작성자를 김새론 씨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글의 객관적 문언과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글을 유족이 공개하여 배우에 대한 추가범죄와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표현 자체는 변호사가 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통상의 분쟁사건에서 일방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가세연과 유족이 공모한 거짓정보를 반론 기회 없이 받아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직관적이고 쉽게 와닿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해당 표현을 대외 공개용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가 배우의 대리인으로서 대외 입장문 발표의 통로로 삼고 있는 유튜브 게시판에는 올리지 않았다. 유족은 제가 소통하는 스레드까지 찾아와서 저 단어들을 끌어올려 이를 2차 입장문이라는 형식으로 배포하고 결국 그 단어들이 수십개 뉴스 헤드라인에 뜨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그 결과 이제는 김새론씨가 '남자 없이는 못사는 정서불안 미성년 시절을 보냈는지 여부'는 더 이상 다툼이 있는 쟁점이 아니고, 다만 대중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만이 언쟁으로 남게 됐다"면서 "다시 한번 유족에게 요구하겠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김새론의 유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증거가 담긴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지인들의 진술 녹취록, 김새론이 김수현의 군입대 전 작성한 메모, 2018년 2월, 5월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닭도리탕 관련 2018년 6월 김수현 집에서 촬영한 사진, 김새론이 작성해 김수현에게 전달하려 했던 편지 및 친구와의 메시지 등이 담겼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17/0001116103


이렇게까지 엄마가 논점을 흐리고 가십으로만 엮어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헤치자. 그걸 해결한 다음에 미성년 얘기를 하자. 분명 이유가 있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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