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42)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된 KBS 이혜성(27) 아나운서가 연차를 허위로 기재해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조선일보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을 부당 수령했다가 올해 반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년 차 L씨(27·여)가 최소 25일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0’으로 기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L씨가 이혜성 아나운서가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입사 4년차이면 KBS 공채 43기인데 이 중 27세의 여성 아나운서는 이혜성 아나운서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KBS는 당시 “부당 수령한 연차보상금이 1000만원이란 보도는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