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확정적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항소 기각"
조선족 A씨는 한국의 한 건축자재 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했다. A씨가 태국인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키자, 한국인 B씨가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왜 다른 애들에게 시키냐"고
따졌다. 이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어깨를 때릴려고 한거 뿐인데 B씨가 피하려다 머리에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B씨가 머리를 맞고 쓰러진 이 후에도 A씨가 둔기로 수차례 더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가 극심한 고통속에서 사망한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짱개새끼가 아주 활보하고 다니는 세상이구만
아니 이걸 17년 때린다고? 사형도 모자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