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일을 마친 뒤 그날 번 돈을 입금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건물 1층의 은행 현금인출기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현금인출기의 출입 경사로 옆으로 철제 기둥에 쇠사슬이 걸려 있었는데, A씨는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팔뼈가 부러진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해질녘에도 통행자가 공작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발생했다"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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