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생활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1심은 A 씨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소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내면에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 여부는 가정환경,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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