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44) 공군 중령에게 최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18년 6월부터 두 달간 공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4차례에 걸쳐 A 법무법인 대표와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 등에게 우편이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건넸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앞서 작성한 계획서에 군사상 기밀을 추가한 뒤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전달했다. 신 중령은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중령이 건넨 문건에는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RQ-4를 운용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내용 등 민감한 군사상 기밀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들은 창설될 대대의 구체적인 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밀사업으로 지정돼 시행 중이었다. 법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적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등 군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만약 위 무인정찰기의 배치 장소를 적이 알게 되면 우리 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헀다.
https://news.v.daum.net/v/20200115144230486
집유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