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의원 딸 홍모(2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해 10일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또 "국내로 반입한 마약은 쓰고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해 가져온 것으로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며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명인사의 딸이라 받는 세간의 과도한 비난은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날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