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시 등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인천 연수‧남동‧서구, 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 화성(동탄2신도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규제 제외 기준을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비무장지대 인근)이라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연천군과 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인천 강화‧옹진군이다.
하지만 대규모 신도시가 있는 김포‧파주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접경지역인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인천 무인도도 규제 대상이 됐다는 비웃음 섞인 문구가 돌고 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섬인 실미도도 조정대상구역이라는 조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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