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17511
68세 환자가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5cm 크기의 천공이 생겼는데
그 후 환자는 구토와 복통, 복부팽만 증상을 보이다가
이날 오후 1시45분에는 전신발작, 경련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고 함
의사는 일단 진정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그날 5시쯤 돼서야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보냈다고 함
그 상급병원에서 환자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고 2달간 치료 끝에 숨졌다고 함
의사는 평소 스테로이드 제제인 류마티스약 장기복용으로 장벽이 얇아진 환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천공 또는 내시경 중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고 함
그리고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해왔다고.
1심에서는 환자측 주장을 모두 인용해서 금고 1년이 선고된 것 같음
2심에서는 천공이 의사 측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의사가 치료비를 안 받았다는 점 등등을 참작해서
금고 1년에 집유 2년으로 형을 낮췄다고 함
다만 2심에서도 의사가 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