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518335
지난해 제주시 월평동에서 이웃집 남성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정당방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바라보며 “판사님 풀어주세요” , “판사님 잘 생겼어요”, “판사님 사랑해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부가가 자신의 항소를 기각하자 “판사님 죽이겠다”, “동부경찰서 XXX”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