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당시 18살이던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8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10살 대현이’라고 소개했다. “예쁘다”고 칭찬하며 환심을 산 A씨는 점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특정 신체가 노출되거나 자세가 찍힌 동영상 4건, 사진 20건을 전송받았다. 그는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사이트 ‘AV스눕’ 등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581건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다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581건" 중 2472건이 아청물이 아니라며 항소했는데
2심 법원 판단은 "그건 아청물이 맞는데, 범행 당시 고딩인 점을 참작"해서
아직 범죄의 습관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성년이 되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어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2심의 형을 확정.
근데 이 사건
아청애니 2500여건을 받은 게 주요공소사실일지 초딩들한테 성적인 영상 촬영을 시킨 게 주요공소사실일지 모르겠네
2014년 대법원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두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인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의 판단이었다. A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 역시 대법원 3부에서 이뤄졌다. 올해 2월 부임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3명의 대법관이 1년 만에 자신들이 내린 판단을 확고히 한 셈이 됐다.
교복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다고 함.
실사물이면 명백한 아동청소년이 아닌 이상 무죄, 애니면 아동청소년을 그린 게 맞는 걸로 본다
라는 취지의 판결인 것 같은데..
교복입은 야애니 관람을 해서 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