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39)씨의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의 범행을 유도해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29)씨도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 오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이에 오씨는 그날 밤 세종시의 한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4458?sid=102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