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이트에 의하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라는 데, 법령 가보면 5월 29일에 개정된 안건은 없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 제26조에 시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대략 이러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이하 “차별적 처우”라 한다)
2.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3.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2. 5. 19.] 제26조
(3)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요약:
1. 인사이트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기에 남성 합격 비율 높으면 불합격 여성 구제 신청 가능이라고 주장함.
2. 인사이트가 주장한 개정 날짜는 존재하지 않음. 법률안도 인사이트 주장한 내용은 없음
3. 시정 요청 조건은 제7조에서 11조를 위반했을 때이다
4. 근데 7조는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8조는 임금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희롱 등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5. 남자가 더 많이 뽑혔으니 여성 차별을 당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데 이는 어렵다. 그리고 정말 어느 회사가 어느 특정한 종교, 특정한 성별, 인종만 뽑겠다고 하면 이는 차별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남자만 뽑겠다는 회사는 없다. 이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유사언론 찌라시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