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최근 근친상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근친상간을 법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관련법이 폐지된 지 231년 만의 일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나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케 장관은 "이는 (당사자들의)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하에 이뤄졌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6437
애초에 불법이 아니라는게 신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