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 등으로도 불리는 사건의 범인 이석준(1996년생)의 머그샷.
범행 직후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다.
사건의 경위
이석준은 피해자 A(여, 21세)와 2021년 8월경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었다.
이후 A가 어머니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천안에 방을 구할 것이니 같이 살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이석준과 A는 2021년 10월경부터 천안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2021년 12월 2일, A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에 갔다가 같은 달 5일 18시경에 돌아와 '서울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이석준은 같이 있어달라며 부탁했지만 A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게임을 하자 A를 폭행, 강간, 협박하고 감금하기로 마음먹는다.
12월 5일 20:50경, 이석준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돌변하여 컴퓨터 랜선을 뽑아 A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A가 항의하자 이석준은 '게임 좀 그만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석준은 A의 휴대전화까지 반으로 접어 부숴버리고 강하게 저항하는 A의 목을 조르며,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 배 태워서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인 B에게 전화하여 '어두운 배 있냐? 좆같은 년 하나 있는데. 견적은 700∼800만 원 정도다.'라고 말하며 A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A가 겁에 질려 빌기 시작했음에도 이석준은 A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다.
이석준은 A를 성폭행하며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이석준은 A에게 '오늘 대구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내 친구들 볼 건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아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A를 차량에 태워 이석준의 친가인 경북 청도로 향했다.
이석준의 친가에서 A는 혼자 있게 된 틈을 타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인 C에게 현 상황을 알렸다.
C는 A의 부모에게 연락했고, A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다.
12월 6일 22:00경, A와 대구 수성구 와인바에 있던 이석준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경찰을 기다리게 된다.
이석준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에게 '여기서 도망 치면 내가 너 반드시 찾아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A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겁에 질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으나 이석준과 완전히 분리되자 사건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렇게 A는 부모와 함께 돌아가게 되고 자신은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이석준은 A와 그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12월 9일 13:10경, 이석준은 천안의 집에서 칼을 챙긴 후 송파구로 향한다.
이동 중 이석준은 흥신소에 전화하여 A의 집 주소를 요구하고, 흥신소는 공무원을 통해 A의 주소를 알아낸 후 이석준에게 알려준다.
이석준은 대가로 흥신소에 50만원을 지급하였다.
15:20경, 송파구에 도착한 이석준은 전기충격기를 구입하였고, 15:40경엔 철물점에서 함마, 밧줄, 장갑, 마대자루 등을 구입한다.
21:00경, 이석준은 추가로 밀가루를 구입해 범행과 증거를 인멸할 준비를 완료하였고, 익일 14:20경까지 A의 주소지 부근에서 가족의 동태와 주변 건물 구조 등을 관찰한다.
12월 10일 14:20경, 이석준은 칼, 전기충격기, 장갑, 밧줄을 챙겨 미리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통해 A의 집 호수까지 접근한다.
이석준은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집 안에 있던 A의 어머니 D(49세)가 문을 열게 했고, 전기충격기로 D를 제압하며 주방에 있던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려친다.
이석준은 D와 A의 동생인 E(남, 13세)까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A와 마약을 했는데 A가 마약 판 돈 들고 튀었다. 너네 장기를 팔아 돈을 만들어야겠다. A도 이미 잡아놨다.'라고 말하며 D와 E의 목을 찔러 D를 사망케 하고 E에게 중상을 입혔다.
이후 이석준은 D와 통화하고 있던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옆 건물로 뛰어내려 도주했고, F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있다 체포되었다.
이석준의 혐의점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강간상해, 살인예비, 성폭법위반(카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감금,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재물손괴
이석준의 주장
A에 대한 폭행, 협박 및 상해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상해죄, 협박죄 및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강간상해는 아니다.
[감정이 폭발하여 폭행, 협박, 상해가 이루어진 것일 뿐, 이때 강간의 목적은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두려움에 항거불능 상태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준강간)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검색으로 알게 된 흥신소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고, 흥신소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침해하고 취득하는지는 인식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A를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고(살인예비), D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으므로 살인죄(우발적인 살인)를 적용해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강간상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강간상해에선 A만을 지칭한다.)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구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직접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담고 있다.
특히 범행 전엔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점까지 여과 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통화했던 B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그대로 부합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파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일부 손상된 게 아니라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폭력성 정도를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고막 천공 및 턱관절 통증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폭행 중 휴대전화를 완전히 파손하여 구조 요청이 불가능해진 점, 피고인이 이중 잠금장치로 현관문을 잠가 물리적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행위로 나아간 시점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일련의 폭행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행해진 행위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전체적으로 강간의 시기에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엔 피해자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하다 수사로 밝혀진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일관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재판부의 판단(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당연히 위법이고 글이 길어져서 생략함.)
재판부의 판단(보복살인)
피고인이 대구에서 조사받은 후의 행적, 범행 당시 상황과 아래의 사정들로 볼 때, 피고인은 D의 신고 및 A의 진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D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A가 경찰에 진술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부모가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A의 어머니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달받았고, 현장에서 경찰관과 D가 통화했으며, A를 추궁했을 때 '내가 연락이 안 돼서 엄마가 신고한 것 같다.'라고 둘러댔기 때문이다.
A의 부모가 신고해서 피고인은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지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부탁까지 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은 갑작스런 수사 개시로 압박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조사받은 직후에 송파구 일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흥신소를 알아보는 등 A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나 어제 그카고 열 존나 받아서 걍 진술서 쓰고 올라 옴", "얼굴보면 주먹날릴거 같아서 걍 혼자올라옴"이라는 등 분노와 보복 감정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당해 화가 나서 범행을 했을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르고 물컵 등을 던진 뒤에 내가 막 씨발씨발 거리면서 '나를 왜 고소를 한 거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포효했던 것 같다. 정신차리니까 피해자 D와 E가 찔려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A의 어머니이자 신고자인 D를 마주한 순간 '나를 피의자로 만들었다.'라는 보복 감정과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14:20경) 전인 11:00경, A가 친구인 C와 외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귀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14:20경 집으로 침입했다.
이때 피고인은 집 안에서 A를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를 밖에 잡아두었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은 A가 집에 없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두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했음에도 이들을 찌르고 도주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찔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상처는 목이 관통될 정도로 깊었던 점, 초등학생에 불과한 E에게도 12cm 깊이의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후부터 범행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지체 없었던 점, 침입부터 도주까지 10분 정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보복 목적을 갖게 된 경위나 보복의 대상에서 A의 부모가 배제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A와 사태를 촉발시킨 A의 부모에게 중첩적으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선고
이석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흥신소 업자들은 각각 1년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1,101건이나 유출한 공무원은 징역 5년과 8,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