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 보고 말하는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들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의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신·타인의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 조제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이다.
10대들은 공원·상가의 화장실 등에서 이를 투약하거나 심지어 고등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