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사를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게 있어 가져와봄니다
1996년 기사인데
사실혼의 해소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찾아보니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부부로서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이라고 함. 혼인신고로 법률혼과 사실혼을 나누는듯요. 사실혼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능.
본건은 여성이 전형적인 양극성장애(조울증) 행동을 보여 빠른 별거후 소송에 들어갔는데
조증 증상 중 하나가 수면박탈입니다 뇌가 과활동하면서 잠 못자고 달뜬 상태가 됨.
조증 증상 체크리스트 첫빠따가 '피곤함을 잘 느끼지 않는다'일 정도;;
96년에 위자료 1천만원이면 ㄷㄷㄷ
2번째는 2005년 사건
위의 건과는 대략 10년 차이가 남
몰래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타먹다가 임신하고 약을 못먹자마자 바로 증상이 터짐.
조울증으로 포인트는 '횡성수설, 말이 많아짐' '분노로 욕설과 파괴를 자행' '불면증, 말수의 증가'
조증 증상 3번째, 5번째 체크 문항과 같음
이혼 소송의 결말은
<대구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이병삼 판사는 1일 A씨가 낸 소송에서 “정신병력을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재발했고,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결혼한 데다 결혼 이후에도 A씨에게 그 병력을 숨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첫째 소송은 신혼여행때 터지고 두번째 소송은 임신기간 동안 재발한 것인데 조울증이 진짜로 재발이 잘되긴 함. 심지어 약 먹어도 재발하는 케이스도 있을 정도.
이 기사는 정신질환(조을증 포함)이 이혼사유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것인데
6가지 이혼사유 카테고리 중 기타에 포함되고, 개별 건에 대해 따져서 확인하는거 같음
위 예시를 조울증으로 들어서 그렇지 치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정신병 있으면 무조건 이혼 이런식으로 하지는 않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