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가 철저했던 조선시대에는 상전이 자기 집 여종을 범하는 일이 흔했지만 고발은 꿈도 꾸지 못했다.
'세종실록'에 형조가 올린 상소에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 그 고발을 받지 말고 곤장 100대를 쳐서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자'고 건의한다. '경국대전'의 '형전'에도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했다. 단 주인이 반역이나 역모를 꾀한 경우만큼은 예외였다. 노비의 상전은 노비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죽지 않을 만큼 때려도 처벌 받지 않았다. 그러니 주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해도 엄감생심 관가에 고발할 수 없었다.
조선 성종 때 신자치(愼自治)의 여종 겁탈사건이 실록에 기록돼 있다. 참봉 신자치의 집에 외모가 뛰어난 도리(道里)라는 계집종이 있었다. 어느 날 참봉은 부인 몰래 도리를 겁탈을 하게 된다. 요즘 같으면 전형적인 '미투' 감이다. 그러나 종의 몸으로 상전의 노리개가 됐다고 해서 당시로서는 문제가 될 만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신자치의 아내가 알게됐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신자치의 아내는 도리를 모든 종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발가벗겨 묶어 놓고 때리며 치욕을 줬다가, 숯불에 쇠꼬챙이를 달궈 젖가슴과 음문을 지지기 시작했다. 도리는 단지 노비였다는 이유로 신자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아내에게 부끄러운 죽임을 당한 사례다.
신자치 아내는 도리의 시체를 흥인문 밖 산골짜기에 버렸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알려져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게 되지만, 사람을 죽여놓고도 '장(杖) 100대'에 처하는 대신 경상도 땅에 부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고, 신자치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조선시대 여종들의 슬픈 이야기가 미투운동을 보면서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조선시대 여자들은 개만도못한 취급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