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판결문 2013도4381, 2012노3561, 2012고합325를 읽고 근거하여 적음
1. 사건 개요
2010. 4. 19 새벽 여성 A(1988년생)가 남자친구 B와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가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했다는 사고가 접수되었다. A는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으나 5월 5일 결국 사망했다.
2. 의문점
1). A와 B는 산낙지를 구입하였는데, 3마리를 구입하고 덤으로 1마리를 더하여 총 4마리를 구입했다. 이 중 2마리는 잘라서 샀고, 나머지는 중낙 1마리, 소낙 1마리를 각각 자르지 않고 통으로 구입하였다.
이후 B는 수사기관에서 할머니에게 주려고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으로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2). 사망자A는 당시 22세였는데, 치아의 상태가 일반적인 22세의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안좋은 상태였다.(판결문에는 치아우식증이라고 언급함)
3.) A는 가족 모르게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그 보험의 내용은 보험료 월 13만원,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각 2억, 암 진단비 2천만원, 상해, 질병 일당 각 3만원으로, 보장내용이 사망 항목에 집중된 내용의 보험이었다.
B는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B는 어렸을 때 B를 키워준 적이 있는 B의 고모 C를 통해 보험설계사를 소개받아 위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13만원이었는데 B의 고모C는 법정에서 처음 보험료를 B의 10만원에 자신의 3만원을 보태서 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는 동안 B의 고종사촌, 즉 C의 자식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었다.
B는 이후 보험금을 물어보는 A의 가족에게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 말소됐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4.) A가 질식한 것인 4. 19 새벽, 사망한 것은 5. 5이다. 그런데 B는 이틀 뒤 4. 21에 따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7월 보험료를 청구한다.
cf.
(1). A는 5. 5 21:00경 사망하였으며, 같은 날 22:00에 검안의를 동반하여 검시를 하였으며(부검X), 타살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 하에 5. 6 유가족에게 시신과 소지품을 돌려줬으며, 이후 화장했다.
(2). 당시 B는 사망자 A를 만나기 전에 이미 또다른 여자(D)를 만나고 있는 상태였고, D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A를 만난 이후 다른 여자(E)와 만나고 있었다.
B는 A가 병원에 있는 동안 E와 그 가족과 만나 등산을 가기도 했으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D에게 빚을 갚기도 했다.
이후 2012년, 검찰은 B를 살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3. 재판경과
결론부터 말하면 무죄.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확정되어 확정판결이 난 상태
1.) 1심(인천지방법원)
(1). 사망자가 발버둥을 막 치거나 그런 흔적 없이 평온하고 얌전한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점
(2.) 목에 걸린 낙지를 피고인(B)이 꺼냈다는데 그걸 목격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 목에 걸린 낙지를 사람의 손으로 빼내기는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있다는 점
(3.) 사망자가 먹은 것이 통낙지였는지, 낙지의 다리였는지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4.) 사망자의 치아상태 등으로 보아 사망자가 산낙지를 먹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5.) 직접 119를 부르지 않고 모텔 프론트 직원에게 내려가서 119 신고를 요청한 것이 시간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6.) 만나는 다른 여자(D,E)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하거나 사망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E와 그 가족과 등산을 가는 등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들며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A를 압도적으로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2.) 2심(서울고등법원)
(1). 질식으로 심폐가 정지하거나 의식을 잃을 때 얼굴이 펴져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
(2). 1심에서는 사인을 비구폐색성 질식사(코, 입을 틀어막아 질식사)라고 보았으나,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특징인 입 주위 상처나 안면 출혈 등의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도폐색성 질식사(목구멍이 막혀서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3). 낙지의 머리를 먹었는지 다리를 먹었는지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점
(4). 사망자의 치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사망자는 생전에 동생에게 낙지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고, 모텔에 낙지를 집은 것으로 보이는 젓가락 두 쌍이 서로 마주보고 놓여져 있는 점을 보아 사망자가 낙지를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낙지를 수거하여 낙지에 사망자의 이빨 자국이 있는지, 침이 묻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했으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했다.)
(5). 피고인 B는 사고 당일 자신의 형, 사망자의 동생에게 사망자와 술을 먹고 있으니 같이 먹자고 제의했다는 점( 둘 모두 거절했다.)
(6). 처음부터 보험의 수익자를 B로 하려고 했으나 일단 보험을 들었으니 나중에 바꾸라고 보험설계사가 권유하여 나중에 변경했다고 증언한 점
(7). 정말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면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상해사망쪽에 보험료를 집중해서 납부했을 것인데, 13만원의 보험 중 상해사망에는 2만원대, 질병사망에는 8만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점
(8). 직접 119를 부르지 않고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더라도 걸린 시간이나 사망자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 소방대원에게 인계하거나 이후 구조 조치등을 취한 점
등을 이유로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은 이후 3심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결론 :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