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7월에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당해 7명한테 성적으로 심한말을 들어서 고소를 했었습니다
경찰서를 여러번 방문해서 정확히 몇월이였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작년 여름말~가을초였구요 4개월쯤 된것 같습니다
7명을 고소했는데 6명은 상대 신원파악이 되었고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명씩 조사받고 나서 저한테 합의를 부탁하더라구요 물론 거절하고 고소 진행 했습니다
5명은 성인이고 1명은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게 아니니.. 여튼
제가 궁금한건 나머지 1명이 아직도 신원파악이 안된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조사받은사람중에 마지막 사람 합의할건지 물어보면서 아직 1명을 못잡았다고 한 것이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난것같은데 경찰서에서 연락도 안오고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사람이 잡힐때까지 계속 수사가 진행되나요?
아니면 그사람은 신원불특정으로 넘어가서 고소에서 빠지는건가요..?
이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물어보기엔 그일이 생각날것같아서 무섭고 혹시 아시는분 계시는가해서 먼저 이곳에 물어봅니다.....
제 궁금증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 신원미상인 피고는 여성으로서 남성인 원고보다 본 판결로 인한 수인해야할 피해의 정도가 원고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예측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로써 얻을 사익이 성평등이 이뤄지지않은 현 사회에서 추구해야할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판결과정에서의 인지료와 변호사 선임청구비를 모두 원고부담으로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