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다끝나가는데 매매한다고 재계약의사 없다길래 미리 집구해서 나왔음
근데 집 마루 뜬게 너무 심해서 집을 못팔겠다고 공인중개사 한테 연락왔음
이미 처음에 입주할때부터 떠있었고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뜬다고 연락도 여러번 했었는데
놔두더니 계속 뜨더라고..
근데 아직 계약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해야할거같다고 집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연락오는데 알려줘야하나?
돈돌려받을려면 알려줘야할거같긴한데.. 어케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