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정기예금통장에 넣어놓은 돈이있음
먄기도 되고 그돈 내가 양도받을 일이생김
근데 나는 A가쓰는 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있지않은 상태임
(예 A는 신협쓰고 나는 농협씀)
A가가지고 있는 예금통장을 해지하면서
내 명의로된 정기예금통장 개설해서 이체해서 묶는거가능?
혹시 입출금통장이 있어야 예금통장이 개설되나 싶어서 ..
만약 된다면 예금통장도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짐?
A가 정기예금통장에 넣어놓은 돈이있음
먄기도 되고 그돈 내가 양도받을 일이생김
근데 나는 A가쓰는 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있지않은 상태임
(예 A는 신협쓰고 나는 농협씀)
A가가지고 있는 예금통장을 해지하면서
내 명의로된 정기예금통장 개설해서 이체해서 묶는거가능?
혹시 입출금통장이 있어야 예금통장이 개설되나 싶어서 ..
만약 된다면 예금통장도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짐?
a돈 받으려고 a가 가진 은행계좌가 필요하면
모든은행 계좌가지고있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