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동기 있는데
애네 상사가 악질이여서
주52시간 물로 보는 사람이였고 회사자체가 52시간 넘겨도 아무말안하고 묵시적으로 52시간 무시하는 회사임 (300인 이상 중견기업)
내친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2년동안 매일 야근하고 52시간 초과해도 참고 댕겼는데
한달전에 빡쳐서 갑작스럽게 퇴사했는데
친구한테 카톡오더니
52시간 초과수당이랑 + 실업급여까지 받았음
애는 1년동안 거의 12주 정도 52시간을 초과한거임 (한달에 한주꼴로 꾸준하게 55시간 일함)
퇴사하면서 출퇴근 기록부 인쇄해가지고 노동부에 찾아가서 신고함
대단하다 솔직히 똑똑한 친구였음
근데 이거 신고해도 나중에 회사 이직할때 영향있음?
자기 깜빵가기 싫으니까
주52시간 근무 잘 지키시라고 했는데
그 상사는 지가 뭐라고
근로기준법을 물로 보는지 모르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