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일려나..
더 일찍 말해야됨?
민폐일려나..
더 일찍 말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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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
착하시네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고용인은 당일 퇴사의지를 통보해도 됍니다. 강제노역을 시킬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러면 노예죠.
단, 고용주측은 인력을 해고할 경우 4주 전엔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때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걸 수도 있긴해요. 근데 그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죠. 그냥 싸가지있니 없니 그러지...
정규직 회사원도 아니고 알바에 3주전 통보면 상당히 메너 갖춘겁니다.
미리 이야기하는게 당연한거지 당일 통보하는게 사람새끼가 할짓이냐?
그냥 귀찮고 쓰레기랑 상종하기 싫어서 고소 안하는거뿐이지
혹시 그렇게 그만둔적 한번이라도 있으면 주변에 이야기해봐라 사람취급도 안해줌
그래서 싸가지 있니 없니 한다는거지. 평판리스크. 법적인 부분과 도의적 부분을 구분해서 써놓은건데 왤케 열내냐.
그리고 착취당한다고 느껴서 당일퇴사하는 사례 꽤 많다. 니가 아는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새끼니 뭐니 막말하기 전에 잘생각하고 말해.
그래..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지. 주변사람들 완전 욕나올정도로 말야.
그래도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민사소송 거는거 외에는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건 아냐.
법 자체가 완벽한것도 없거니와 일단은 근로자와 고용주를 두고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이 더 약해서 법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 그마저도 다른 관점에선 부족한것도 있고. 입장차이 관점차이야.
그저 원글쓴이한테 법으론 문제되기 어렵단 얘기를 해주고싶었어. 도의적인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니. 그니까 너도 너무 열내지말고 얘기하면 더 좋을꺼같다.
통상 15일.
삼주면 충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