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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일려나.. 

더 일찍 말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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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28474520 2019.07.19 11:38
    보통 2주 전임
    0 0
  • 익명_33215363 2019.07.19 11:38
    3주면 고맙지 충분하고
    0 0
  • 익명_20021981 2019.07.19 12:12
    충분함
    0 0
  • 익명_53672511 2019.07.19 12:52

    충분

    0 0
  • 익명_14915762 2019.07.19 13:09
    착하노
    0 0
  • 익명_77750814 2019.07.19 14:29
    일주일전에 통보하는사람도 수두룩함 3주면 충분함
    0 0
  • 익명_56986459 2019.07.19 15:33
    1개월이 기본아니냐
    0 0
  • 익명_10740433 2019.07.19 16:35

    착하시네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고용인은 당일 퇴사의지를 통보해도 됍니다. 강제노역을 시킬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러면 노예죠.

     

    단, 고용주측은 인력을 해고할 경우 4주 전엔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할 때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걸 수도 있긴해요. 근데 그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죠. 그냥 싸가지있니 없니 그러지...

     

    정규직 회사원도 아니고 알바에 3주전 통보면 상당히 메너 갖춘겁니다.

    0 0
  • 익명_00503423 2019.07.19 17:23

    미리 이야기하는게 당연한거지 당일 통보하는게 사람새끼가 할짓이냐?

    그냥 귀찮고 쓰레기랑 상종하기 싫어서 고소 안하는거뿐이지
    혹시 그렇게 그만둔적 한번이라도 있으면 주변에 이야기해봐라 사람취급도 안해줌

    0 0
  • 익명_10740433 2019.07.19 17:24

    그래서 싸가지 있니 없니 한다는거지. 평판리스크. 법적인 부분과 도의적 부분을 구분해서 써놓은건데 왤케 열내냐. 

    0 0
  • 익명_10740433 2019.07.19 17:26

    그리고 착취당한다고 느껴서 당일퇴사하는 사례 꽤 많다. 니가 아는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새끼니 뭐니 막말하기 전에 잘생각하고 말해.

    0 0
  • 익명_00503423 2019.07.19 17:32
    당연히 하루 일 해보고 안맞아서 그만두는건 어쩔수없지
    근데 잘 일하다가 월급받고 갑자기 잠수타는 쓰레기를 경험해봐서 피해본적이 있거든
    그래서 단순히 싸가지 있니없니가 아니라 그냥 상종못할 쓰레기로 생각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10740433 2019.07.19 18:29

    그래..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지. 주변사람들 완전 욕나올정도로 말야.

     

    그래도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민사소송 거는거 외에는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건 아냐.

     

    법 자체가 완벽한것도 없거니와 일단은 근로자와 고용주를 두고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이 더 약해서 법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 그마저도 다른 관점에선 부족한것도 있고. 입장차이 관점차이야. 

     

    그저 원글쓴이한테 법으론 문제되기 어렵단 얘기를 해주고싶었어. 도의적인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니. 그니까 너도 너무 열내지말고 얘기하면 더 좋을꺼같다.

    0 0
  • 익명_71407366 2019.07.19 19:41

    통상 15일.

    0 0
  • 익명_68355257 2019.07.20 23:06

    삼주면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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