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에 후미추돌로 사고 났고
본인 과실은 0
한방병원 일주일 입원후 현재 정형외과 통원치료중
사고 난후로 손저림 증상 , 운전중 엉덩이 위쪽 저림 있음
S0600 , M50 ,M51 진단
이전까지 2주에 한번 전화오던 보험사직원이
2월 , 보험금협의 과정에서 상해급수 , 상실수익액을 고려하지않는 금액 최종
200제시
이후로 전화안옴
이런경유 손해사정사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민원접수할까요??
-> 이게 200 현저하게 넘는데 적게 줬다는거?
통원 치료관계비는 당연히 자보에서 전액 지급했을거고 지금 상해 급수만 보면 고작 일시적 진탕인데 얼마를 받길 원하는거?
참고로 M50, M51은 퇴행성에 따른 추간판질환 코드라 니 척추 박살날 정도로 사고난거 아니면 절대 교통사고로 발생 안한다
그래서 M코드로 뜬거고
상해 급수 위로금 + 상실수익액 증빙 가능한 금액이 200 현저하게 넘는다고 확신하면 보험사에 재검토 요청해
독립 손사 선임해봐야 어차피 받을 금액 20% 수수료 줘야하니까
참고로 상실수익 85% + 진탕 급수 위로금 이미 받은게 200 수준이면 걍 포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