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왕복4차선 도로에서 나는 내 진행방향 2차선 주행중이었음
내 왼쪽앞 1차선에 주행중이던 차가 도로에 떨어진 안전모를 밟았고 안전모가 튕기면서 내차를 긁음
신호 걸렸을때 차주 내려서 확인하고 수리할수있게 보험접수 해준다고함
접수이후 상대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본인들 잘못으로 인정 못하니까 수리비 지급 못해주고, 너네 보험사에 접수해서 과실비율 따지든가 식으로 얘기함
후.. 똥밟은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아는사람 있으면 의견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재산피해는 그 도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낙하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났다는 취지로 보상신청을 해야해
예를들어 고속도로면 도로공사 지방도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보상신청해야됨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고 블랙박스 영상 첨부해서 관할 관공서에 민원넣고 보상받으샘
글고 일단 차는 자차로 처리해서 수리하고 나중에 보상받으면 보상비로 매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