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취득세랑 함께 내는 주택채권말인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내는건 알겠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팔수도 있고 갖고있을 수도 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갖고있는건 수익률도 뭐 없고 목돈이 묶이는터라 다시 판다고하던데
그럼 샀다가 되팔면은 손해보고 파는건가요?
가령 100만원을 내면 90 받고 파는 구조인건가요?
그리고 대출받아도 채권명목으로 떼는게 있나요?
매매시 취득세랑 함께 내는 주택채권말인데요,
이게 의무적으로 내는건 알겠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팔수도 있고 갖고있을 수도 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갖고있는건 수익률도 뭐 없고 목돈이 묶이는터라 다시 판다고하던데
그럼 샀다가 되팔면은 손해보고 파는건가요?
가령 100만원을 내면 90 받고 파는 구조인건가요?
그리고 대출받아도 채권명목으로 떼는게 있나요?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그냥 바로 팔면 몇만원 손해보고 파는거임. 누가 채권 가지고 있음 그냥 샀다 바로 팔면됨.
바로 매각하는걸로 사면 몇만원?(채권금액에따라 다름)만 쓰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