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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세 만료 9월 말임, 이후 아파트 매매 계획 있었음.

 

그래서 임대인한테 5월초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퇴실 통보함

 

임대인한테 회신왔고 부동산에 올렸다고 함 (이후 세입자 구하기 위해서)

 

그러고 5월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함

 

이사일을 맞추기 위해 임대인한테 얘기하니

 

임대인 왈 : 매매하는 집 이사날짜가 특정되면 그 날짜에 딱 맞는 세입자 구하기 까다로운데...이후 세입자도 안구해진 상태에서 벌써 계약하셨다고요...??

원래 전세 거래 하실때에는 이후 세입자를 구해놓고 날짜 조율하신다음 다음 계획을 진행 하시는거에요...

 

라고 하는데 전화끊고보니 이후 세입자를 미리 구해놔야된다는걸 자꾸 관례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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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99256909 2024.06.07 13:07
    바로 줄 돈 없으면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거임
    잔금치를 돈 없으면 보통은 후세입자 기다려야함
    법적으론 바로 줘야 하는데 어차피 돈 없으니 받기도 힘들거임..
    0 0
  • 익명_94968087 2024.06.07 13:07
    아니 그럼 임대차 계약을 왜 하는지;;;
    그럼 청약넣을때도 이후 세입자 감안해서 미리 구해놓고 넣어야되나요 ㅋㅋ;;;;;
    0 0
  • 익명_93860245 2024.06.07 13:33
    통상적으로 다음타자한테 전세금 받아서 주긴함

    근대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전세만료 날짜에 짐뺄때 달라하면됨

    이래저래 말안통하면 혼자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임차인 주소지가 바껴도

    상관없음)이사날짜맞춰서 이사가시면되요

    그집 빨간줄끄여있어서  전세금먼저 주기전까지 다른세입자 

    받지도못해요

    대부분 여기서 오라이됩니다

    여기서 답없으면 지금명령신청 하시거나

    전세금반환소송가시면 사기꾼 아닌이상 어지간하면 다 받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구두상 전달하시자마시고 문자메세지나 깨톡같은걸로

    내용증명할수있는것으로 남겨놓으세요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0 0
  • 익명_04045827 2024.06.07 13:51
    집주인말이 개소리긴한데 먼저 계약해버린건 좀 경솔하긴했음. 원래 당일날 줘야되는게 맞긴한데 못주는 경우의 일도 생각은 했어야지...
    1 -1
  • 익명_05976753 2024.06.07 18:52

    니집이지만 세입자와 계약을 해서 임대를 줬음 세입자 권리가 있는거지 임대인 날짜를 맞춰주던지 해야할듯.  

    0 0
  • 익명_96478982 2024.06.08 11:38
    법대로 따지면 글쓴이 말이 맞음

    하지만 세상사가 법대로 다 되나..

    임대인이 돈을 줘야하는데 세가 안나가면 줄수없자나?

    그러니 그런건 조율해서 다음갈 집을 계약해야지

    어차피 법대로 싸워서 님이 이기더라도 님이 다음 이사갈집 이사날까지

    돈은 못받음; 잘 조율해서 해쳐나가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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