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였는데
다행이 가벼운 부상이라 전치2주 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 따로 가해자 형사 합의 따로라는데
형사합의 50~100정도면 적당한가요? 사고 후 문자한통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서 그냥 신고안하려다가 열받아서
신고하고 합의 하려고하는데 합의 안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근길에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였는데
다행이 가벼운 부상이라 전치2주 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 따로 가해자 형사 합의 따로라는데
형사합의 50~100정도면 적당한가요? 사고 후 문자한통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서 그냥 신고안하려다가 열받아서
신고하고 합의 하려고하는데 합의 안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괘씸죄 추가비용 받아야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