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수구 물빠짐 실패하고 좀더 프로페셔널 하신분들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두분 오셨는데 확실히 좀 다르더라구요..
오자마자 배관이 어디로 연결된지부터 확인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시더니 저도 몰랐던 사실
제 상하수도관이 저만... 건물 외벽에 덩그러니 달려있었습니다..
ㄷ 자 모양으로 한번 꺾고 외벽에 붙어서 땅으로 연결되있더라구요..
이게 밖에 있으니 당연히 얼수밖에... 10메다 정도 되는 높이가 통으로 얼어잇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죽어라 스팀 쏴도 저 길이를 다 녹일수 가 없었던거였습니다..
결국 사다리 높게 쏴서 배관 중간 타공해서 보니 얼음도 살얼음이 아니고 투명하게 가득찬 얼음...
그렇게 드디어 하수도 막힘 뚫었습니다..
이틀동안 쓴 비용 100만원이 넘네요 근데 수도 가 언게 아니라 외벽에 달린 배관이 얼은것도 집주인 배상 의무는 없는걸까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함
니가 ㅈ같이 써서 기름기 때문에 막힌거면 니가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얼어서 막힌거면 그거 증빙서류 갖추면
집을 ㅈ같이 설계한게 세입자가 ㅈ같이 쓴게 아니라는 결론이라서
집주인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집 만들때 시공 ㅈ같이한 곳에 청구하든지 매몰비용으로 지가 감당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