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일을 4년 정도 했는데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 퇴직금을 따로 안주고
영업보상금? 이런 개념으로 1개월에 10만원 잡아서 일한 개월 수 만큼 주는데
이거 노무 걸면 퇴직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서 혹시 풀어서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용??!!!!
그리고 또 고용주는 연차 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
이번에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려고 마음 먹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준비해야 되는것들이 많고 내가 근로자였다는걸 증명하려면 또 뭐 이것저것 필요한것 같은데
팁좀 주세요 ㅠ ㅠ
그게 직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