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찾아보니까 올해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신청 가능이더라고 그럼 집에 초등학생 둘이고 둘다 육아휴직 신청 안했으면 두번 연달아 신청 가능한건가? 추천 수 0 비추천 수 0
대신 한번에 2년 신청은 불가능하고
한 번 신청 후, 다시 신청해야 함
그리고 복귀 후 6개월 다니면 25% 다 받는 상황임.
만약 실속 다 챙기려면
1년 육아휴직하고 복직하고 6개월 다녀서 25% 다 받고.
그다음 또 신청해서 1년 육아휴직하고 퇴사를 하던가, 다시 6개월 더 다니던가 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