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2025년 8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셨거나 가족(피부양자) 중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경우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를 2025년 8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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