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고 종전 세입자가 10월까지 계약인데 5월에 중도해지하고 나가는 물건이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1.6억에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이고 나는 4억 올전세로 계약하려해
집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금으로 500만원 입금에 중간에 중도금 명목으로 1억을 미리 입금해주고 입주일에 잔금을 치루길 원하더라고
동급 매물들보다 1억이상 싸게 급전세로 나와서 혹해서 집주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지금까지 매매도 아니고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집주인은 처음이라 불안하네;;
일단 등기부등본하고 집주인 신분증 대조했고 근저당이나 여타 설정권들은 없는 상태까진 확인했고 이상한점은 없었어
집주인 통장 사본도 요구했는데 그건 아직 못받았어
1.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은 중도 해지하면 새 세입자가 승계받아 들어가야되서 5월부터 10월까지 계약서랑 10월부터 1년간의 새로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는데 잘 아는 사람 있을까?
2. 신분증으로 통장주 확인이 가능해?
3. 계약할때 이 외에도 달리 고려해야되는 사항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