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궁금하긴했는데 선거전이라고 막 정치질하는 것같아서 못했다. 150넘으면 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었냐?
180이 많다는 것 말고 '200이 되면 헌법 바꿀 수 있다'처럼그런 의미는 없는거냐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궁금하긴했는데 선거전이라고 막 정치질하는 것같아서 못했다. 150넘으면 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었냐?
180이 많다는 것 말고 '200이 되면 헌법 바꿀 수 있다'처럼그런 의미는 없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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