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brief.co.uk/media-law/media-identification-of-suspects/
기사 참조
특정한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앞서서 용의자 이름을 발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미 먹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알아서 사리는 거라고 한다.
또한 수사가 진행중인데 언론이 떠들어대면 그것 자체로 사법 절차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여론 조성해서 떼법으로 몰아간다 뭐 그런 의미인 듯?) 법정모독죄로 판단되어서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함.
다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경우엔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부터는 보도를 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