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
---|
개인정보보호법이 뭐냐,
A가 A의 권리를 위해 CCtv요청할 수 있으나, 관리 주체는 대개 구청임.
A의 권리를 위해 b,c,d,e의 영상이 나올 수 있음.
b,c,d,e는 cctv에 나오길 원치 않음에도 A의 권리를 위해 나온다?
이걸 방지하는게 개인정보보호법임.
그렇다면 아까 말한 관리 주체는 대개 어디인가? 지자치 단체임.
왜 저 글이 거짓이냐? 경찰도 CCtv 함주로 못 봄.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못 보고 오직 수사 목적이어야만 확인 가능 함.
수사목적은 엄청 법적으로 엄격하게 까다로워서 외부 유출이 어려움.
왜냐면 수사인데 다 공개 한다? 범인도 도망가고 개인정보법도 다 위반됨.
저 글에서 구청, 경찰은 개병신처럼 나오고 고로 검찰에 얘기하면 무조건 나온다 식으로 말 하는데 다 거짓이고
자기 정보는 자기가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합당치 못하면 말 그대로 행정소송하먼 됨.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귀찮고 일 안한다고 존나게 팩트없이 저런 것도 구라임.
에혀 만약에 그러면 행정소송이기고 징계민원 넣으면 됨.
개인정보 보호 얘기 보니까 어제 뉴스에선 정부는 빌라킹 신원공개 불가능하다고 계속 전세사기 당하라고 손놓고 있는중..사유는 빌라킹들의 개인정보보호 :) 뉴스 조사로는 전세사기가 개인이 아니라 세력으라는 증거가 조금씩 나오는중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