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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충인데
작년 9월에 입사해서 월에 1개씩 연차 발생하다가 올해초에 작년 4개월치 5개 받고 올해도 월에 1개씩 생기는 중인데 규정집에 보면 1년 미만의.직원은 월에 하나씩 발생한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럼 올해 8월까지 1년 딱 채우면 올해는 연차 발생 안하는거냐 아님 올해 일괄로 15개를 받지 못했으니까 내년 1월에 발생할테니까 올해까지는 연차 쭉 나오는거냐 인사팀에 물어보기가 애매해서 본인 경험이나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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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53058078 2020.02.13 18:59
    그냥 인사팀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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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87981774 2020.02.13 18:59
    실 취업기간 1년 미만일때는 월에 1개씩 발생하다가

    이제 1년넘어가고 다음해가 되면 15일을 한번에 받는거지 ㅎㅎ

    그러니까 너는 작년9월~올해12월까지 한달에 1일씩해서 19년도에 3일 + 20년도에 11일해서 총 14일 발생하고

    21년도 1월부터 15개가 한번에 주어지는게 현행 법상으로 맞음
    0 0
  • 익명_98922957 2020.02.14 04:54
    3. 80% 이상 출근했지만 1년을 다 못 채웠을 경우


    1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근무자의 경우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월 1일 입사자가 그 해 12월 30일 날까지만 12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2월은 12월 31일까지 있지요.

    12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면, 하루가 모자라니까 일 년이 안 된 거죠,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이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고 하면, 출근율은 80%가 넘죠?

    1년은 아니지만 출근율로 따지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일 년에 15일, 월 1일의 연차 발생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근율 80%를 따지는 것은, 정상적인 1년을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지금 이 예시의 경우는 근무가 1년이 채 안 된 것이죠.

    따라서 출근율 80% 자체를 따질 수 없습니다.



    1년 근무를 못 채웠기 때문에 출근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5일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상근무를 한 달에, 월 하루의 휴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1달을 정상근무했기 때문에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출처] 내 연차는 며칠일까? / 노동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연차 계산법 / 신입 연차 개수 / 출근율과 연차 / 연차수당 [HR아카데미]|작성자 HR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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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06146585 2020.02.14 06:33

    회사 회계년도가 1월 1일 부터 시작하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한걸 1년 (12개월)으로 나눈다음에 2020년 연차를 너에게 줌

    그럼과 동시에 월 만근시 1개 주고 결론적으로 너는 2020년 9월까지 11개의 연차와+5개의 연차가 발생, 2021년 1월에 부터 연차 다 받을수 있음

    나도 인사팀은 아님 다만 글쓴거 보니 우리 회사랑 같아서 댓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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