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충인데
작년 9월에 입사해서 월에 1개씩 연차 발생하다가 올해초에 작년 4개월치 5개 받고 올해도 월에 1개씩 생기는 중인데 규정집에 보면 1년 미만의.직원은 월에 하나씩 발생한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럼 올해 8월까지 1년 딱 채우면 올해는 연차 발생 안하는거냐 아님 올해 일괄로 15개를 받지 못했으니까 내년 1월에 발생할테니까 올해까지는 연차 쭉 나오는거냐 인사팀에 물어보기가 애매해서 본인 경험이나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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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충인데
작년 9월에 입사해서 월에 1개씩 연차 발생하다가 올해초에 작년 4개월치 5개 받고 올해도 월에 1개씩 생기는 중인데 규정집에 보면 1년 미만의.직원은 월에 하나씩 발생한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럼 올해 8월까지 1년 딱 채우면 올해는 연차 발생 안하는거냐 아님 올해 일괄로 15개를 받지 못했으니까 내년 1월에 발생할테니까 올해까지는 연차 쭉 나오는거냐 인사팀에 물어보기가 애매해서 본인 경험이나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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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년도가 1월 1일 부터 시작하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한걸 1년 (12개월)으로 나눈다음에 2020년 연차를 너에게 줌
그럼과 동시에 월 만근시 1개 주고 결론적으로 너는 2020년 9월까지 11개의 연차와+5개의 연차가 발생, 2021년 1월에 부터 연차 다 받을수 있음
나도 인사팀은 아님 다만 글쓴거 보니 우리 회사랑 같아서 댓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