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2.jpg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공기업충인데
작년 9월에 입사해서 월에 1개씩 연차 발생하다가 올해초에 작년 4개월치 5개 받고 올해도 월에 1개씩 생기는 중인데 규정집에 보면 1년 미만의.직원은 월에 하나씩 발생한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그럼 올해 8월까지 1년 딱 채우면 올해는 연차 발생 안하는거냐 아님 올해 일괄로 15개를 받지 못했으니까 내년 1월에 발생할테니까 올해까지는 연차 쭉 나오는거냐 인사팀에 물어보기가 애매해서 본인 경험이나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라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댓글 새로고침
  • 익명_53058078 2020.02.13 18:59
    그냥 인사팀에 물어봐
    0 0
  • 익명_87981774 2020.02.13 18:59
    실 취업기간 1년 미만일때는 월에 1개씩 발생하다가

    이제 1년넘어가고 다음해가 되면 15일을 한번에 받는거지 ㅎㅎ

    그러니까 너는 작년9월~올해12월까지 한달에 1일씩해서 19년도에 3일 + 20년도에 11일해서 총 14일 발생하고

    21년도 1월부터 15개가 한번에 주어지는게 현행 법상으로 맞음
    0 0
  • 익명_98922957 2020.02.14 04:54
    3. 80% 이상 출근했지만 1년을 다 못 채웠을 경우


    1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근무자의 경우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월 1일 입사자가 그 해 12월 30일 날까지만 12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2월은 12월 31일까지 있지요.

    12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면, 하루가 모자라니까 일 년이 안 된 거죠,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이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고 하면, 출근율은 80%가 넘죠?

    1년은 아니지만 출근율로 따지면 8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일 년에 15일, 월 1일의 연차 발생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근율 80%를 따지는 것은, 정상적인 1년을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지금 이 예시의 경우는 근무가 1년이 채 안 된 것이죠.

    따라서 출근율 80% 자체를 따질 수 없습니다.



    1년 근무를 못 채웠기 때문에 출근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5일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정상근무를 한 달에, 월 하루의 휴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1달을 정상근무했기 때문에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출처] 내 연차는 며칠일까? / 노동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연차 계산법 / 신입 연차 개수 / 출근율과 연차 / 연차수당 [HR아카데미]|작성자 HR아카데미
    0 0
  • 익명_06146585 2020.02.14 06:33

    회사 회계년도가 1월 1일 부터 시작하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한걸 1년 (12개월)으로 나눈다음에 2020년 연차를 너에게 줌

    그럼과 동시에 월 만근시 1개 주고 결론적으로 너는 2020년 9월까지 11개의 연차와+5개의 연차가 발생, 2021년 1월에 부터 연차 다 받을수 있음

    나도 인사팀은 아님 다만 글쓴거 보니 우리 회사랑 같아서 댓글담

    0 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익게 무성의글 즉시 IP 차단입니다. 18 익명_63088109 2022.07.02 122124
공지 익게 비회원 작성 가능 정치글 IP 차단입니다. 30 익명_83964249 2022.03.20 130539
베스트 글 잔다 3 new 익명_06549875 2024.05.18 136
107091 영양군 너무 불쌍하네.. new 익명_07210682 2024.05.18 79
107090 잔다 3 new 익명_06549875 2024.05.18 136
107089 이제 아마존에서 노트북 같은 것 못 사는 것임? 5 new 익명_49097011 2024.05.17 249
107088 어리고 예쁘고 맛있게 생긴 여자 1 new 익명_45588137 2024.05.17 273
107087 형들 유산균 뭐먹어? 3 new 익명_51184044 2024.05.17 146
107086 조기은퇴를 꿈꾸고 있다 5 new 익명_14255126 2024.05.17 178
107085 하이브 vs 민희진 재판에서 나온 양쪽입장 5 new 익명_64952413 2024.05.17 198
107084 머리 쪽이 띵하는건 왜그러는거임?? 2 new 익명_22485114 2024.05.17 132
107083 가슴뼈? 등뼈? 아파본 사람 있나요? 2 new 익명_70392350 2024.05.17 110
107082 복통증세 2 new 익명_01420621 2024.05.17 109
107081 쯔양 구독자 뭐냐 ㄷㄷ 4 new 익명_93483793 2024.05.17 207
107080 대한민국의 절정을 보고 느끼고 체험 중이란거... 3 new 익명_04276223 2024.05.17 152
107079 알리 테무 kc 인증 도입 보다는 국산제품 kc 인증 폐기를 해야된다고 생각함 4 new 익명_86175820 2024.05.17 122
107078 수상하다 1 new 익명_52128346 2024.05.17 113
107077 차사고 났는데 처리 방법좀 여쭤봐도될까요 3 new 익명_38923540 2024.05.17 114
107076 ms 오피스 정품인증 관련 잘 아는 사람? 2 new 익명_46329028 2024.05.17 114
107075 이제 아파트 5억이 그냥 기본임? 5 new 익명_31904188 2024.05.17 124
107074 알리ㆍ테무가 엄청나다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2 new 익명_93383325 2024.05.17 113
107073 롤 ) MSI결승전 2 new 익명_30361525 2024.05.17 113
107072 천원 주웠다 2 new 익명_72419692 2024.05.17 104
107071 Q. 돈이 진짜 많다면, 자동차 번호판 산다? 안산다? 3 new 익명_19023243 2024.05.17 113
107070 난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물질주의가 가장 심한거 같다 2 new 익명_81902910 2024.05.17 117
107069 전주 집값 왤케 비싸냐 1 new 익명_57545230 2024.05.17 109
107068 금요일이닷 1 new 익명_26372622 2024.05.17 131
107067 통계로 보는 관계별 통화시간 1 new 익명_11439235 2024.05.17 2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84 Next
/ 4284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


kakao.png